“돈주면 사건 종료” 억대 챙긴 前관세청 특사경 기소

  • 동아일보

마약 밀수 피의자-부친에 금품 요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관세주사 A 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었던 A 씨는 2023년 9월 마약류인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소기업 회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밀수 사범 등 총 5명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담당 사건 피의자와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여죄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의 사법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뇌물수수#마약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수사팀장#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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