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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폭언 남편, 증거 없어도”…이혼 가능하게 만든 한 가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08 04:23
2026년 4월 8일 0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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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부 간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 나왔다.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더라도 가사·육아를 통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강압적인 성향의 남편과 결혼해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남편은 직접적인 폭행은 피했지만, 지속적인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A씨와 자녀를 억압해왔다.
갈등은 딸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준 사실을 두고 남편이 크게 분노하면서 극에 달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고, A씨는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증거가 없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역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이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의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와 갈등 상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자녀의 진술서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재산이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 육아가 인정되면 공동 형성 재산으로 판단된다”며 “30년 혼인 관계라면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같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유지·관리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이혼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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