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0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7일 11시 20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산막 뇌물 의혹, 금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의 충북도 스마트팜사업 참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지사와 윤현우·윤두영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충북지사#산막#수뢰후부정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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