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가능 연령 ‘69→70세 이상’ 확대 추진… OTT 구독권도 지급

  • 동아일보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인구 감소
美-호주-EU, 고령자도 헌혈 가능
“해외 사례 참고해 내년 안에 시행”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혈액이 보관함에 담겨 있다. 뉴스1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혈액이 보관함에 담겨 있다. 뉴스1
정부가 현재 69세까지 가능한 헌혈 제한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건강 수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헌혈 가능 연령을 5세 정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헌혈 대상은 16∼69세다. 65세 이상은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어야 헌혈이 가능하다. 지난해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도 적정 헌혈 상한 연령이 75세로 제시됐다.

2024년 기준 국내 헌혈률은 5.6%로 일본(4%), 프랑스(3.9%) 등보다 높다. 그러나 전체 헌혈자의 56%가 10, 20대로 학생과 군인 등 젊은층 비중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10, 20대 인구가 줄면서 방학 기간 등에는 혈액량 부족 현상이 반복됐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의 헌혈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헌혈 연령 제한이 없고, 호주(75세 이하)와 유럽연합(EU) 등도 헌혈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고령자도 헌혈이 가능하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헌혈 가능 상한 연령기준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젊은층의 헌혈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헌혈의 집’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퇴근 후 헌혈 동참을 늘리기 위해 헌혈의 집 운영 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헌혈자에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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