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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비리로 임용 취소됐는데…기간제 교사 재임용한 학교
뉴스1
업데이트
2026-03-12 11:36
2026년 3월 12일 11시 36분
입력
2026-03-12 11:15
2026년 3월 12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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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한 특성화고, 충남교육청 시정 요구에도 이틀 후 재임용
전직 교원들 권익위에 고발
ⓒ 뉴스1
충남 홍성의 한 특성화고에서 채용 비리 혐의로 임용 취소된 기간제 교사가 재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채용 비리로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홍성 특성화고 교사 A 씨가 동일과목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됐다.
앞서 교육청은 같은 달 11일 내부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학교는 이행 결과를 같은 달 25일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임용 무효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교는 결과를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A 씨를 다시 임용했다.
이에 해당 학교 전직 교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비리 당사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것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무력화하는 탈법적 행위”라며 “학교 측이 공고 절차를 급히 마감하는 등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선량한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홍성경찰서는 정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해당 학교 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원들이 참여하는 학교 내부 인사위원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결론이 난 A 씨를 적격자로 바꾸라며 인사위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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