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있었지만…본회의서 부결
“위법행위 제대로 설명 못해”…부메랑 될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사항이 없다”며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8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실제 탄핵 절차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었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한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대상을 일반 법관으로 넓히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2021년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례가 전무한 데다 조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탄핵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재명 인사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대법원장이 제청해야만 한다”며 “유일한 걸림돌이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 같으니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 정지한 뒤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일선 판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은 개인 행동을 잘 하진 않지만 판사들도 대법원장 탄핵까지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주의 근간을 붕괴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처음에는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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