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2.23/뉴스1
법무부는 6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류 담합, 주가조작 등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고통을 폭리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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