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산책로 ‘자전거 NO’… 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예고

  • 동아일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숲 근린공원 도로 22.7km를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되는 도로 중 20.8km는 산책로이고, 1.9km는 사람이 다니는 작은 길인 소로(小路)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로 서울숲 산책로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대규모 정원·조경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려 방문객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서울숲을 찾은 시민은 754만 명에 이른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는 보행자 전용 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서울숲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전기 자전거에는 5만 원, 일반 자전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 유아차나 전동 휠체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받은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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