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간동안 전화로 폭언…‘골든타임’ 빼앗아도 민원 우려에 응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4일 20시 42분


지난해 10월 13일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인근 거리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량 등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날 소방관 수십 명이 투입돼 현장 일대를 살폈으나 10대 남성이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아산=뉴스1
지난해 10월 13일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인근 거리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량 등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날 소방관 수십 명이 투입돼 현장 일대를 살폈으나 10대 남성이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아산=뉴스1
“쓰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자신을 60대 남성이라고 밝힌 신고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관들이 황급히 출동했지만 접수된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고, 회신 전화에 신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사실 서울에 폭탄을 설치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결국 출동한 소방관들은 1시간가량을 속절없이 허비한 뒤 소방서에 복귀했다.

이처럼 실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119로 신고하는 악성 및 허위신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분의 마지노선’이 무너진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483건에 달했다. 2023년(377건)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최근 4년 동안 3538건에 달한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1건으로 집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 전화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 구조, 화재 대응 등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서는 악성 및 허위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한 소방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50대 최모 씨로부터 1500통에 달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남 119신고센터 관계자는 “긴급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전화를 끊거나 제지했다가 악성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계속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소방관들의 우려는 “이런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는 점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면 최초 발생 이후 8분이 지난 시점부터 모든 가연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최성기’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화재의 골든타임을 7분으로 정하고, 소방대원과 구급 인력을 모든 현장에 7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그러나 악성 및 허위신고는 이 ‘7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3년차 소방관은 “대형 화재 신고로 출동했지만 실제 화재는 없는 허위신고였다”며 “문제는 정작 관내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 출동에 10분이 넘게 걸려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모 소방위는 새벽 근무 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30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박 소방위에게 1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부었다. 박 소방위는 “1시간 동안 폭언을 들으니 엄청난 자괴감과 함께 혹시나 다른 응급 환자 신고 전화를 놓칠까봐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 “악성-허위신고에 단호한 대응 필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7건에 그쳤다. 전체 허위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 비율은 평균 0.7% 수준이다. 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면 경위서 작성이나 구두 경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투입돼야 할 공공 자원을 빼앗는 행위”라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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