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3일 17시 14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재차 우려를 드러낸 것.

특히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두 나라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도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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