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프셔서”…동료 속여 1억60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 뉴시스(신문)

사기 혐의…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개월간 범행
명품 구입·채무 변제에 사용…法 “죄질 가볍지 않아”

ⓒ뉴시스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약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응급실 사고 처리비와 교통사고 합의금, 가족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43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약 1억6100만원에 달한다.

A씨와 B씨는 2023년 2월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그해 5월 20일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옮기던 중 시트가 찢어져 환자가 침대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A씨는 “환자 보호자가 엑스레이 비용 90만원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돈이 없으니 90만원을 보내달라”고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0차례에 걸쳐 65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23년 6월에는 B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낸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책임보험 한도가 500만원이라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해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8576만7000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이 밖에도 “어머니가 위독해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102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실제로는 모친이 입원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편취금 사용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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