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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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20일 11시 44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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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된 뒤 B 씨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두려움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흉기를 사용하거나 잔혹한 수준의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 5000만 원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신고#경찰#성관계#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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