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9일 14시 11분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 1일 오후 5시경 광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50)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술병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9일 오후 7시경에는 전 부인(50)의 광주 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얼굴에 던졌다. 2022년 5월 1일 오후 4시30분경에는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동거녀(6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최후진술에서 “몸이 아프다”, “피해자 1명과 마지막 합의를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병원 소견서와 입원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구속을 피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 문제와 입원을 이유로 공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장기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폭행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질병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약 3년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도주 우려와 재판 불성실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진단서 제출이 오히려 형 집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폭력 범죄 3건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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