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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 봐줄게”…장병들에 돈 뜯어 도박판에 날린 상사
뉴스1
업데이트
2026-02-19 14:21
2026년 2월 19일 14시 21분
입력
2026-02-19 10:57
2026년 2월 1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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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 250만원 받고 징계 회부 안한 군부대 상사…2심도 유죄
광주고등법원. ⓒ 뉴스1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장병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군부대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군부대 상사였던 A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총 250만 원을 사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돼 보상 휴가 제한 등을 받게 된 장병들에게 “눈 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병들로부터 1인당 40만~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았다.
A 씨는 온라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사이 557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장병들을 배려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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