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실습생 수차례 강제추행 4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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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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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로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장이었던 A 씨는 2017년 1월 청주시 한 노래방에서 복지관 실습생 B 씨(21·여)를 빈방으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를 만졌다.

그는 같은 달에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귀가 하는 B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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