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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승소…“1500만원 배상”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3 10:36
2026년 2월 1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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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부실 수사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 “필요조치 않아 불합리…배상 의무 있어”
ⓒ뉴시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범인이 원고에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선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송 제기 당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가 사법 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며 “부실 수사, 기습 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등 위법행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위법 여부가 있었다면 씨의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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