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60대, 3중 추돌사고…출동 경찰에 돈으로 무마 시도 ‘집유’

  • 뉴스1
  • 입력 2026년 2월 10일 15시 31분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부산 동구 교통사고 현장.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부산 동구 교통사고 현장.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차량이 먼저 B 씨(70대)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앞으로 밀려난 B 씨의 택시는 C 씨(40대)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이 다쳤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4.8㎞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총 6명이 다쳤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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