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낱병 생수(먹는샘물)는 모두 상표띠가 없는 무(無)라벨 제품(사진)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무라벨 생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대형마트 유통 현장에도 생수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라벨 생수는 제품 정보 등이 적힌 비닐 상표띠 없이 플라스틱 병으로만 만들어진다. 대신 병마개에 날인된 QR코드나 생수병 여러 개를 감싼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 등에 각종 제품 정보가 기재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품목명과 제품명, 제조일자를 포함한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각인된다.
일회용 비닐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이후 일부 생수업체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병에 직접 브랜드명 등을 각인한 무라벨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번 비닐을 벗겨 배출해야 하는 소비자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무라벨 제품을 내놓는 업체가 많아졌다. 지난해 기준 60~65%의 생수가 라벨 없이 판매됐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 협약 등으로 무라벨 제도가 안착하면 상표띠 제작에 쓰인 플라스틱을 연간 약 2270t(52억병 기준) 줄일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묶음(소포장) 생수 제품은 이달부터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 및 유통 중이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 코드 스캔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현재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판매하고 낱개로 판매할 때는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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