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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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수금책으로 기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면 기본급 180만원에 건당 2~3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러던 중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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