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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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뉴스1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뉴스1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경남 고성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 씨는 작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80대) 집에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의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은 B 씨 가족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시 B 씨 승낙을 얻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없고, B 씨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핍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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