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역주행 사고로 3명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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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지난해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해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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