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7.15. [서울=뉴시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다”고 23일 밝혔다.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같은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관련 단 한 차례 반성 없이 역고소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역고소건 무혐의 불송치는 가해자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판단한 결과다.”
30대 남성 A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됐다. 당시 어머니는 A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A 역시 턱에 열상을 입어 치료 받았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를 정당방위로 봤다. 하지만 A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16일 구리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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