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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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주도” 가중 처벌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십 억원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한국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해당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가중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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