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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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1심서 징역 5년…윤 형사사건 중 첫 결론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 판결에 내란 우두머리 영향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위법 수사 주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소 기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이므로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고 이유에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명시하며,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수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어 썼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강력하게 위법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 수사’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도 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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