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잊지 말고 보상금 받으세요”

  • 동아일보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 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사유지 중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217필지(47만5000㎡)에 총 210억3900만 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20억 원을 배정해 50필지(1만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충남도#미지급 용지#보상금 지급#지방도 건설#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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