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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수습 현장 덮친 30대 운전자…‘크루즈 컨트롤’ 주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8 10:16
2026년 1월 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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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통사고 수습 현장에서 졸음운전을 해 2명의 사망자를 낳은 30대 운전자가 당시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고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를 받아본 결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된 상태였다”고 8일 밝혔다.
차량 주행 보조 장치의 일종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설정해둔 속도로 정속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차선 제어, 자동 감속·제동 등까지 함께 도와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한다.
앞서 운전자 A(38)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 외 과속 등의 기타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졸음운전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께 전북 고창군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 B(38)씨가 숨지고, 구급대원 등 9명이 다쳤다.
[고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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