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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공병 줍던 아이 걷어찬 엄마, 웃으며 거든 아빠”…학대 부모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5-12-31 12:38
2025년 12월 31일 12시 38분
입력
2025-12-31 10:44
2025년 12월 3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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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징역 1년·친부 집행유예…피해아동 “가정 복귀 의사 없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함께 줍던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친모가 실형에 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가방 안에 피해 아동이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동조하며 웃거나 피해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했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A 씨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학대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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