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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만 원 안주면 찌른다”…횡성서 흉기 들고 캠핑카 찾아간 50대
뉴스1
입력
2025-12-28 07:04
2025년 12월 28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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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에 실패…특수강도미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法, “죄질 중하나, 정신적 질병…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참작”
50대 남성이 캠핑카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강도 사건을 벌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A 씨(5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밤 강원 횡성군 모처 남성 B 씨(49)의 캠핑카 출입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B 씨의 돈을 강제로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그 캠핑카를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밖으로 나오려는 B 씨에게 ‘2만 원을 주지 않으면 흉기로 O를 찌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는데, B 씨가 돈을 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등 A 씨는 경찰 출동으로 범행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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