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암컷강아지 사진… ‘성희롱 논란’ 나주시의원, 징계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6일 17시 21분


나주시의원 단톡방에서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강아지 사진.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나주시의원 단톡방에서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을 불러온 강아지 사진. (사진=독자 제공)/뉴시스
전남 나주시의회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린 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징계다.

나주시의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A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A 의원은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했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인 C 의원이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과정에서 A 의원을 두둔했던 B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진 게시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리 기준과 교육체계를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암컷강아지#성희롱논란#나주시의원#징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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