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 범행 ‘꼼짝마’…檢, 차량 몰수 기준·구형 강화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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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11.10/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11.10/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을 늘리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실시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강화한다. 검·경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는데, 이번에 그 기준에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검찰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몰수해 재범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구형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해당한다.

검찰은 또 구형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과 협력해 경찰은 특별가중인자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검찰은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구형하는 데 더해 특별가중인자 미반영으로 선고형이 과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아루러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범부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범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고인들은 정기 점검하고, 1회 위반했을 경우에도 즉시 관할청 담당 검사에게 보고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범무부와 협력해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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