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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전과 수차례 있는 30대, 야간 절도로 ‘또’ 실형
뉴스1
입력
2025-12-16 15:41
2025년 12월 1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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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밤 시간만 노려 상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시 47분쯤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진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0일 오후 10시 55분쯤 동래구 한 노래방 대기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오후 10시 20분쯤 동래구 다른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다. 8월 범행의 경우 그가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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