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 부하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단 해경 간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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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뉴스1
경남경찰청 전경. 뉴스1
해경 정보부서 간부 직원이 부하직원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일선 해양경찰서 A 경감(50대)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경감은 올해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인 B 경위(40대)의 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위가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리고 경남경찰청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경감을 상대로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는 분리 조치를 위해 A 경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쳤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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