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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1심 징역 4년형에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5-12-11 13:43
2025년 12월 1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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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남성도 징역 2년형 선고에 항소장 제출
法 “손흥민 지급 3억, 위자료라기엔 지나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양 모 씨(왼쪽, 20대 여성)와 용 모 씨(40대 남성). 2025.5.17/뉴스1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는 지난 9일, 용 모 씨(40·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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