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현장에 수십대 CCTV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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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설치와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시 제공) / 뉴스1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시 제공) / 뉴스1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트램 건설 공사 현장에 수십대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지만 불특정 차량과 사람이 촬영에 노출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교통 정부 수립 등을 위해 CCTV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되는 곳은 대덕구 읍내동 읍네삼거리,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유성구 충대정문 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27개소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 등에 안전 관리를 위해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긴 하지만 공사 기간 중 도로 상부에 수십 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전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공사 공사비에 포함된 도로공사 안전관리 비용으로 CCTV를 설치해 4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24시간 촬영해 촬영일로부터 30일간 영상을 저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의 공공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공무원은 “이미 교통정보처리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는데 교차로를 중심으로 CCTV를 4년 동안 수십 대 설치하는 것은 중복 우려가 있다”며 “공구별로 시공사들이 유지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걸 CCTV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전시의원은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문제,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사후 활용, 사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트램 건설공사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 공사 기간 도로 상부를 점용한 가운데 이뤄진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기간 중 사고나 장비에 따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 정체 시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촬영된 영상은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의 순환 노선으로 정거장 45개소가 건설되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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