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안 미흡…‘주52시간제 예외’ 외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0일 20시 20분


이 시장 “유연근무 법적 장치 마련 필요”
“경쟁력 강화 어려워…경각심 가져야”

이상인 용인시장. 자료사진
이상인 용인시장. 자료사진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여전히 미흡한 법안입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 조감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 조감도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빼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땐 연구·개발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용인시청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가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용인에만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라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 이는 애초 계획인 122조 원의 5배와 맞먹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을 투입한다.

국회 산자위는 이달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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