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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교사 사망사건 유족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뉴스1
입력
2025-12-08 15:16
2025년 12월 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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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배제하고 ‘경징계’…도교육청 진상조사 수용못해”
6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4/뉴스1
제주 중학교 사망 사건 유족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수용 못하겠다며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사망한 교사 A씨 유족들은 8일 오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유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교육부가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학교장과 교감에게 경징계로 결론내린 도교육청과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중징계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국감에 허위 경위서를 작성한 책임자들과 A씨 죽음과 연관된 모든 책임자를 행정적 처벌뿐 아니라 형사적 고발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교육감을 향해서도 “유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소통을 시작하라”며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 대책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A씨 유족의 치료비와 법률비를 마련하기 위한 후원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2일 제주시 한 사립 중학교 교사 A 씨(40대)가 학교 창고에서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업무 배치 및 과중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교사를 지원하지 못한 학교 측의 책임도 있다며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경찰도 이 사건을 조사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민원인에게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내사를 종결하며 “(교사 사망에는)학교 업무 부담, 건강상 통증, 학생 관련 민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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