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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샌드위치 접시’ 카드뮴 기준 초과…인체 유해성은?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5 09:40
2025년 12월 5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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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WHO 산하 IARC서 ‘인체발암확인물질’ 분류
식약처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한 4.2~5.3 ㎍/㎠ 검출
식약처 “카드뮴, 장기로 이동 축적…간과 신장에 노출
뉴시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사은품으로 제공한 접시가 중금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된 가운데 카드뮴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유해물질 간편정보지와 유해물질 총서에 따르면 카드뮴은 세계보건기수(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확인물질(그룹1)으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체내로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내 축적이 일어난다. 카드뮴의 체내 독성은 성별, 나이, 영양상태, 체내 유입 경로, 카드뮴의 형태 및 농도 등 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뮴은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속의 미네랄을 제거해 뼈의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카드뮴이 많이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서 고혈압을 비롯한 순환기계 질환과 빈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간편정보지에서 “식품을 통해 경구로 들어온 카드뮴은 소장에서 흡수돼 여러 장기로 이동해 축적된다”라며 “주요 노출 장기는 간과 신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장에 가장 많이 축적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카드뮴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한약재, 기구 및 용기 포장, 위생용품 등에 대한 카드뮴 기준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도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앞서 써브웨이가 겨울 신메뉴 ‘랍스터 샌드위치 컬렉션’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접시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거나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프린팅된 그림이 벗겨졌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에 경인지방식약청이 해당 접시를 검사한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0.7 ㎍/㎠ 이하)를 초과한 5.3 ㎍/㎠, 4.6 ㎍/㎠, 4.2 ㎍/㎠가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수입식품득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가 판매한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0.7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에스알지가 수입한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이 써브웨이가 사은품으로 제공했던 ‘랍스터 접시’이다.
또 식약처는 “‘에스알지(SRG)’가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써브웨이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접시를 사은품으로 받은 고객에게 샌드위치 8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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