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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6 09:21
2025년 11월 26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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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불구속 재판 진행 중
ⓒ뉴시스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씨가 재차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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