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4일 14시 52분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녹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녹완과 같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보석 석방된 강모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그밖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 피해자 수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도 많다.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달한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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