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볼 뽀뽀’ 추행한 日여성 “분하다”…日변호사 “처벌 불가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1월 21일 11시 39분


BTS 멤버 진에게 프리허그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에 대해 일본 변호사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P/뉴시스
BTS 멤버 진에게 프리허그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에 대해 일본 변호사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P/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을 두고, 일본 현지 변호사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19일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한국 형법 2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 형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298조를 언급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가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약 15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일본 여성이 BTS(방탄소년단) 멤버 진에세 기습 키스를 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한 일본 여성이 BTS(방탄소년단) 멤버 진에세 기습 키스를 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행사 ‘프리허그’에서 발생했다. 팬들이 진과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형식의 이벤트였지만, 5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자신의 순서가 되자 진을 껴안으며 갑자기 그의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국민신문고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본에 거주 중인 A씨의 출석이 지연되자 올해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한국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2일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분하다, 범죄인 줄 몰라” 주장에…日 변호사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K-pop 그룹 BTS의 팬들이 고양시에서 열린 BTS 데뷔 기념 연례 행사인 ‘2025 BTS 페스타’ 기간 동안 아미 밤(ARMY Bomb)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K-pop 그룹 BTS의 팬들이 고양시에서 열린 BTS 데뷔 기념 연례 행사인 ‘2025 BTS 페스타’ 기간 동안 아미 밤(ARMY Bomb)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 이벤트 현장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팬심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라는 취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일본과 한국 형법 모두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일본 형법은 ‘법률을 알지 못하더라도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마크. 뉴스1
한국 형법 16조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요건이 성립한다. 결국 A씨가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사후 해명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오구라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방탄소년단#진#강제추행죄#일본인 여성#한국 형법#프리허그#법적 처벌#재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