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당선인때 받은건 무죄, 영부인때 수수는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9일 12시 21분


대가성 여부가 핵심…‘매관매직’ 재판때서도 쟁점 될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의 유무죄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선 선물로, 나머지 1개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라고 봤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때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받은 1200만 원대 샤넬 가방, 62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3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금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가방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 3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알선수재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알선수재죄는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수한 금품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엔 대가관계가 얽혀있지 않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가방을 받은 후 통일교 측과 나눈 대화에서는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만 오갔고, 청탁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반면 2022년 8월 받은 가방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됐다. 청탁도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여사는 “선물의 가액이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데 들어갈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가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날 1년 8개월 선고와 별도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은 인사청탁 명목이 맞았다고 특검에 인정한 반면 이 전 위원장은 단순한 축하 선물로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금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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