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배에서 ‘풍덩’…2시간30분 헤엄쳐 왔지만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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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표현한 이미지. (구글 gemini)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표현한 이미지. (구글 gemini)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선박에서 뛰어내려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이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중국에서 부산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다음 날 새벽 3시30분경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배가 남외항 일대에 정박하자 A 씨는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어 2시간 30분간 바다를 헤엄쳐 방파제에 도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한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다가 2016년 3월 추방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국내에서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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