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한 기억 없다”…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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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월 실형 선고…“반성 의문, 동종 처벌 전력 감안”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 57분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며 제주시 애월읍에서 주차된 B 씨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과정에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C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낮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다”고 변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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