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4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효력은 7일까지 유지되지만 집행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주로 질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로 석방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한 총재의 신청 사유는 건강상 이유와 고령의 나이 등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9월 초 심장 시술을 받은 것과 합병증 우려 등을 표명하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9월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휠체어에 탄 채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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