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한 뒤 내달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험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8~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에 대한 인식 변화(2개 구간 평균)를 묻자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 개선(69.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한 시민이 대다수”라고 봤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현재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2025.5.16/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부터는 매년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에 80대 할머니가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쳤다. 이에 관할 자치단체인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킥라니가 없어지길” “킥보드를 퇴출시켜라”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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