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하루 만에 96대, 총 6342만 원을 적발했다. 체납 포르쉐도 번호판이 압류됐다. 사진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포르쉐.(제주특별자치도 제공)뉴스1
제주도가 도내 주요 대형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 만에 96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현장에서 번호판이 압류된 차량 중에는 세금 66만 원을 내지 않은 고급 외제차도 포함돼 있었다.
● 공항·부두·경기장 주차장 중심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이다.
● 총 6342만 원 체납…현장서 900만 원 징수
이번 단속에서 총 96대 차량이 적발됐으며, 체납액은 6342만 원에 달했다. 이 중 20대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 903만 원을 납부했다.
경기도·강원도 등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 6대(체납액 545만 원)는 번호판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이중에는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은 포르쉐 차량도 있었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이 압류된 직후, 차주가 서귀포시 세무과를 찾아 밀린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 제주도 “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할 것”
제주도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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