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동산 전문가’ 방송 출연…개발불가 땅 22억 사기매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31일 07시 05분


가짜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가짜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제 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킨 뒤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여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45)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 씨(41)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가 대표인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속여 경제 방송 6곳에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읽으며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방송을 보고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1379건을 동의 없이 A 씨 일당에게 넘겼다.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A 씨 등은 시청자들을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가장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42명을 대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 지역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고 속여 판매해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세가 평당 1만7311원에 불과한 토지를 평당 93만4444원에 팔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씨 업체는 △지주 △영업대표 △이사 △팀장 △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직전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유지분 토지는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매입 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방안이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경제 방송#가짜 부동산 전문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