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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진스 악성비방 대응’ 팀 버니즈 관계자, 서울가법 소년부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8 12:41
2025년 10월 28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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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
ⓒ뉴시스
그룹 ‘뉴진스(NewJeans)’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팬덤 팀 버니즈(Team Bunnies)의 관계자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를 올해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때 이들의 환경을 변화하도록 만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들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진스를 향한 악성비방 등 게시글을 고발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팬의 성원으로 모금 하루도 채 되기 전에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 금액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는 이 같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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