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7일 03시 00분


‘긴급재정’ 등 발행 사유 대폭 완화
“빚으로 복지지출 유지” 우려 나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채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쿠폰 재정난, 지방채로 메워… 포퓰리즘 재정운용 우려”


‘긴급재정에 지방채 발행’ 법 개정
정부“발행한도 엄격관리” 밝혔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앞다퉈 발행땐
국가채무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현금성 복지 축소,지출 구조조정을”

3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상가에서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2025.9.30/뉴스1
3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상가에서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비쿠폰 재정난 ‘돌려막기’ 우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채 발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급격히 압박받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올 7월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추자,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1조79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83%가 소비쿠폰 사업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먼저 전용한 뒤 그 명목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북 전주시는 1차 소비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뒤 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차 사업에는 기금을 전용했다. 430억 원을 투입한 대전시는 이미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꽉 채운 상태다. 광주시는 2차 소비쿠폰 부담액 21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가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재해기금으로 소비쿠폰 부담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재정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 2023년 45.02%, 지난해 43.31%, 올해 43.1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0%를 넘는 곳은 7곳(2.8%)뿐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남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지방채 증가가 중앙정부 채무 확대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올해 34조7000억 원에서 내년 3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올해 1301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 “균형재정 원칙 허무는 것”

행안부는 지방채 남발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와 채무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경계’, 50% 이상은 ‘위기 단체’로 관리된다.

그러나 이미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며 “현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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