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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심 “‘김하성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8억 지급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3 14:43
2025년 10월 2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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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임혜동 ‘술자리 폭행’ 4억원에 합의
이후 ‘연락 금지’ 등 조건 합의금 지급했으나
조건 위반 반복하자 위약벌 청구 소송 제기
1·2심 모두 김하성 손 들어줘…“8억 지급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2025.09.22 [디트로이트=AP/뉴시스]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야구선수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임씨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벌어진 두 사람간의 몸싸움에서 시작됐다.
이후 임씨는 2023년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또 김씨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씨가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김씨는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임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임씨는 공갈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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